[매경경영지원본부] 법인의 복리후생, 교육비도 명확한 기준수립 필요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복리후생 제도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히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 지출은 물론 세무리스크까지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다. 그러나 정당한 요건과 증빙 없이 지출될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되거나, 경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행 세법을 고려하고 회사 규정을 명문화하여 비용 불인정 및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들이 인재 육성 및 복리후생 차원에서 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추세이지만, 체계적인 기준 없이 집행할 경우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나 오너일가가 수강한 외부 교육비에 대한 비용처리는 과세 당국의 중점 점검 대상이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이나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교육비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육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교육 목적이 직무능력 향상, 자격 취득 등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지급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반드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어야 하며, 외부인이나 임직원이 아닌 오너 일가 등에게 지급 시 손금 인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영수증, 참가 확인서, 커리큘럼 등 지출 근거를 확보하거나, 정관 또는 사규에 교육비 지원 기준, 한도, 승인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임직원이 아닌 자녀의 유학비·어학연수 비용은 법인 업무와 무관하므로 교육훈련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러한 교육비를 법인에서 부담할 경우 법인세 비용 불인정에 더하여, 지급대상에 따라 상여나 기타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입장에서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조에 의거하여, 학자금 수령 시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교육 목적이 업무와 관련되어야 하며, 회사 내부의 명확한 교육비 지급 기준에 따라 수령하고,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교육비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은 원칙적으로 임원이 아닌 직원 복리후생에 국한되어야 법인세 비과세 혜택 및 소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교육비 등 복리후생비는 직원 만족도 향상과 절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세법상 요건이나 관련 제도를 갖추지 못한 채 집행할 경우, 오히려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거나 손금 불인정, 가산세 부과 등 추가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유나 자문 세무사는 “중소기업이 교육비 등 복리후생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현행 세법 기준에 맞게 내부규정 정비, 지급 기준 명확화, 증빙 확보가 선제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복리후생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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