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된 아파트 잔금마련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고 있습니다.(수정)

 

 

 

 

 

 

왼쪽은 저와 결혼할 여자친구 자산 상황입니다 입주전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오른쪽은 아파트 매매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할 수 있는 돈은 자동차 중고 매매로 +3500만원입니다.


22년 10월 인천 작전동 아파트 청약당첨으로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건 인데 이 자산으로는 2금융권이래도 절대 잔금을 치룰 수 없나요?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전매를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이거 때문에 지금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와서 약을 복용중입니다.


공황오니까 진짜 죽을 맛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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