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 넣으면 1,300만원 돌려받아… 전국 최초 도민연금 도입한 곳은?

- 경남도, 전국 최초 ‘도민연금’ 도입
-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경남도민 대상

전국 최초 도민연금 시행한 경상남도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은퇴 시기가 빨라지는 가운데, 공적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 단위의 지역 맞춤형 연금제도인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민연금 제도는 도민들이 은퇴 후 공적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효과적으로 메워 노후 소득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시행 시기는 2026년 1월부터입니다.

가입 자격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 거주자로, 연 소득 9,352만 4,227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모집 시기를 달리 진행합니다. 경남도는 우선 연 소득 3,896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1차 모집 대상으로 하여 시범 운영하고, 추후 중·상위 소득층까지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연금 가입 시 혜택은?

해당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가입자가 매월 8만원을 10년간 꾸준히 납입할 경우, 도의 지원금과 이자 수익을 더해 만기 시 약 1,300만원의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현재 50세의 경남도민이 월 8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원금 960만원에 연 2% 복리 이자가 붙으며, 여기에 도 지원금 최대 240만원을 더해 최종적으로 약 1,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혜택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령 방식은 분할 수령과 일시 수령으로 나뉩니다. 만일 월 8만원씩 10년간 납입한 도민이 분할 수령을 선택하게 되면, 60세 이후부터 5년간 월 21만7,09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8만원을 10년간 납입한 경우라면 매월 연금 지급액이 65만9,826원, 월 48만원의 경우 약 1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일시금 수령은 가입일로부터 10년 경과했거나, 만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 또는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상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경남도는 도민연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장기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2026년부터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꾸준히 모집하여 10년 뒤에는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인데요.

경남도는 해당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도민연금 전용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는 올해 말까지 연금 운영 시스템 구축과 운영 매뉴얼 확립과 더불어 기금 마련 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