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고강동 개발제한구역 내 ‘컨테이너 창고 영업’ 논란

김용권 기자 2026. 5. 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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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수십 개 적치 후 이삿짐 보관업 운영
▲ 오정구 고강동 141-3번지 일원에 컨테이너 박스가 적치되어 있다. /김용권 기자 kyk5109@incheonilbo.com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이삿짐 보관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41-3번지 일원이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로, 현장에는 수십 개의 컨테이너가 설치돼 이삿짐 등 물품 보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컨테이너는 장기간 고정된 상태로 운영된 정황도 확인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설치는 물론 물건 적치 및 영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컨테이너를 장기간 고정 설치해 창고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로 간주될 소지가 크다.

여기에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창고로 활용할 경우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 전기시설 연결, 차량 상시 출입, 영업 간판 설치, 임대 형태 운영 등이 병행될 경우 불법 영업시설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컨테이너 적치와 함께 토지 포장이나 성토, 울타리 설치, 차량 진출입로 조성 등이 이뤄졌다면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개인 물품 보관이 아닌 이삿짐 보관업 등 영업 목적이 확인될 경우 위법성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컨테이너 설치 형태와 수량, 전기·수도 사용 여부, 사업자등록 및 임대료 수수 여부, 차량 출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로 판단될 경우 관할 기관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후에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은 "그린벨트가 사실상 대형 컨테이너 창고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불법 시설이 확산되기 전에 시청 차원의 현장 조사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천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이미 4월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 명령 조치를 했다"며 "이후 5월 사업주 면담을 했고 앞으로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7월 사용 허가기간 이후 재승인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용권 기자 kyk5109@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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