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대기업 계열사 팀장 구속기소

전재훈 기자 2023. 3. 16.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성과급을 받기 위해 10년 동안 영업실적을 조작, 수천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대기업 계열사 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부가가치세를 피하기 위해 10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특가법 위반)의 화장품 판매업자 E(34)씨 등 4명도 지난달 23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검찰, 총 6400억원 상당의 조세범칙 사범 15명 기소
대기업 팀장, 성과급 노리고 6000억 허위계산서 수수
귀금속 유통업자, 탈세 등 목적 226억원 허위계산서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성과급을 받기 위해 10년 동안 영업실적을 조작, 수천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대기업 계열사 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 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유리)는 매출 조작·탈세·범죄은닉을 목적으로 총 64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를 받는 이들 1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 팀장 A(51)씨 등 7명은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자 성과급을 계속 받기 위해 지인 소유 도관업체와 렌탈업체 간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한 혐의(특가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350호에 걸쳐 6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지난해 3월 수사를 시작해 지난해 11월 A씨를 구속 기소했고, 공범들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탈세와 작업대출을 목적으로 귀금속 유통업자끼리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특가법 위반)의 사건도 수사해 총책 B(55)씨와 공범 2명도 지난 10월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아울러 B씨 등 3명은 무자료 금지금(골드바) 판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매입자료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높은 가격으로 법인을 매각할 목적으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332회에 걸쳐 22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C씨와 함께 구속했다. D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에 도주해 지명수배 중이다.

검찰은 또 부가가치세를 피하기 위해 10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특가법 위반)의 화장품 판매업자 E(34)씨 등 4명도 지난달 23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들은 보따리상으로부터 국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면세 화장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 유통시킨 후, 부가가치세 면탈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86회에 걸쳐 10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9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특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분향대행업자 1명도 지난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가담한 공범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향후에도 조세범죄 수사에 만전을 기해 국가 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세범칙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