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카드 긁은 모두에게...” 320억원 뱉게 된 美 이케아, 왜?

박선민 기자 2023. 3. 1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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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케아 매장. /AP 연합뉴스

글로벌 가구·가정용품 제조기업 ‘이케아’(IKEA)가 미국에서 영수증에 고객의 카드번호 10자리를 노출해 집단소송을 당했다.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고객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케아는 이들에게 300억원이 넘는 거금을 배상하게 됐다.

16일(현지 시각) ABC 방송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케아에서 물건을 구매한 리처드슨과 제이미 요먼스는 2019년 10월 이케아 영수증에 카드번호 첫 6자리와 마지막 4자리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이케아 북미 지부·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케아가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연방법 ‘FACTA’(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FACTA는 고객의 카드 정보 5자리 이상이나 만료일을 영수증에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은 당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 제기됐으나 이후 집단소송으로 확대되며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법원으로 이관됐다.

수년간의 공방 끝에 법원은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이케아는 “책임져야 할 만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2425만달러(약 320억원)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미국 내 이케아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재한 고객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영수증이 남아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 청구 건수에 따라 다르지만, 1인당 평균 30~60달러(약 3만~8만원)가 지급될 전망이다. 이는 총 합의금 가운데 변호인단 수임료와 최초 소송 원고들의 인센티브를 빼고 나눈 금액이다. 변호인단은 합의금의 40%에 달하는 970만 달러(약 127억원)를 수임료로, 최초 소송 원고들은 각 1만달러(약 1300만원)의 인센티브를 가져갈 예정이다. 합의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승인은 오는 7월 28일 진행되며,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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