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전 비상문 연 30대 1차 조사 마쳐

노자운 기자 2023. 5. 2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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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50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 탈출문을 연 30대 남성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오후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한 A씨의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40분쯤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비상 탈출문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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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행 중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공항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던 항공기가 250m 상공에서 비상구쪽 좌석에 탑승한 30대 승객이 비상구 레버를 건드려 문이 개방됐으며, 항공기 슬라이드 일부가 파손됐다. /뉴스1

경찰이 250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 탈출문을 연 30대 남성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오후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한 A씨의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오전 피해자와 관계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내일 오후쯤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40분쯤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비상 탈출문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비상구 쪽 좌석에 앉아 있었다. 사고로 인해 추락한 승객은 없으나, 초·중학생 등 일부 승객이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제주에서 혼자 탑승했으며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제주도에서 장기간 무직으로 지내왔으며, 최근 불안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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