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 13년.."189억 원 환수 불가능"
【 앵커멘트 】 6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뒤 금융상품 투자로 탕진하고, 해외로 빼돌리기까지 한 우리은행 직원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범죄를 도운 동생은 징역 10년, 형제에게 추징금 647억 원도 선고됐는데, 지인에게 준 189억 원은 환수가 힘들게 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우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4월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진 전 모 씨.
▶ 인터뷰 : 전 모 씨 (지난 4월) - "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전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173억, 148억, 293억 원씩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렸습니다.
기업 간 분쟁으로 오랜 시간 묶인 채 방치된 계약금을 노렸는데, 이를 몰래 찾은 뒤 자금이 정상적으로 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 인터뷰 : 이준수 / 금융감독원 부원장 (지난 7월) - "사고자 하는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출금결재를 받는 수법으로…."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며 전 씨에게 징역 13년, 범행을 도운 동생 전 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형제에게 추징금 64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검찰과 재판부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추가 횡령액 93억 원을 발견해 총 횡령액이 707억 원에 이르고, 이 중 189억 원이 부모와 지인들에게 넘어갔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범행 방법이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불허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현행법상 제3자에게 넘어간 범죄수익은 1심이 끝나면 환수할 수 없다며 189억 원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 반발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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