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시군 설치 근거 마련

제주방송 신윤경 2023. 5. 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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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한 이후 시군이 없는 단층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17년 만에 시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습니다.

당초 단층제인 제주 행정체제를 변경하는데 정부가 부정적 견해를 보이기도 했지만 시군을 유지하고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형평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주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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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한 이후 시군이 없는 단층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17년 만에 시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습니다.

제주형행정체제개편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통과한 법률안은 당초 위성곤 국회의원과 오영훈 지사가 의원시절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제주자치도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나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당초 단층제인 제주 행정체제를 변경하는데 정부가 부정적 견해를 보이기도 했지만 시군을 유지하고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형평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주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주도에) 기초단체가 없음으로써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많은 불편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이에 대해서 행안부와 정부 부처들이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입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도민 의견을 수렴한 주민투표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 개정에 청신호가 켜진만큼 남은 기간에는 도민 의견 수렴이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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