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가방 열었는데 숨을 ‘헐떡’… 산 채로 화장장 온 60대, 무슨 일?

최혜승 기자 2023. 2. 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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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오와주 요양시설 /아이오와 캐피털디스패치

미국의 한 요양병원이 아직 호흡이 멎지 않은 60대 여성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시신 가방에 담겨 장례식장에 보내졌다. 그러나 한 직원이 여성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끔찍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미 CBS뉴스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3일(현지 각)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한 요양병원에서 66세 여성 환자 A씨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치매 초기증상과 불안, 우울증 등을 앓다 2021년 이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건강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12월 28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다고 한다.

그는 호스피스로 옮겨진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병세가 악화됐다. 경미한 발작이 일어나고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등 임종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 1월 3일 오전 6시쯤 병원 직원이 A씨의 맥박이 뛰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다. 이 직원은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병원 실무간호사(LPN)에게 보고했고, 90분 뒤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아이오와주법은 간호사도 환자에게 사망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장의사 역시 A씨가 숨졌다고 보고 그를 시신 가방에 넣은 뒤 화장장 겸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그러나 장례식장 직원이 가방을 열었을 때, A씨는 가방 안에서 숨을 헐떡이는 상태였다고 한다. 당시 맥박은 뛰었지만 동공반응은 없었다. A씨는 장례식장 측의 신고로 다시 호스피스 병동에 이송됐다. 이후 이틀 뒤인 지난 1월 5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주 당국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실수로 사망 선고를 내린 해당 병원 측에 1만 달러(약 122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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