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외면하더니…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배지현 2024. 3. 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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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아빠'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됐는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배지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10년 동안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 후 첫 실형 선고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날 선고에서 판사는 "A 씨가 굴착기 기사로 돈을 벌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부인이 모든 법적 방법을 강구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A 씨는 10년 동안 전 부인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 약 9천 6백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 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미지급 사건들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돼 왔습니다.

[구본창/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대표 : "오늘 실형이 나왔다는 건 의미가 크지만 형량이 너무 작아요. 3개월이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형량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계류돼있는 양육비 지급 관련 법안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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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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