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집행유예 기간 '배임' 혐의 기호일보 사장에 또 집행유예

김예리 기자 2022. 11. 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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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공범에 거액의 회삿돈을 지급한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에 대해 법원이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사장이 2020년 9월부터 기호일보노동조합(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조 기호일보분회)의 단체교섭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이 대목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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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원, 한창원 사장에 배임·노조법 위반 징역1년·집유3년
기호일보분회 "유죄 판결, 한 사장 해고해야…항소할 것"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횡령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공범에 거액의 회삿돈을 지급한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에 대해 법원이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한 사장의 단체교섭 거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배임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창원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사장이 조아무개 당시 기호일보 국장과 횡령 혐의로 재판 받은 2018년부터 3년 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조 국장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의 딸 명의 통장으로 영치금을 이체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배임으로 인정한 금액은 8947만여 원이다.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기호일보 유튜브 갈무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한 사장이 회사 재정에 큰 손실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조 국장은 이 기간 기호일보에 1억원가량을 납부해 횡령죄 재판에서 감형 받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사장의 범죄 행위가 횡령을 벌인 직원의 이익으로 귀결됐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배임행위에 회장 보고 절차를 거쳤으며 △이의를 제기한 간부가 없었다고 했다. 무급휴직 중인 직원에 급여를 지급한 적이 있다는 한 사장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한 사장 측 증인이 밝힌 진술을 모두 한 사장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한 사장이 2020년 9월부터 기호일보노동조합(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조 기호일보분회)의 단체교섭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이 대목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한 사장의 교섭 거부 혐의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업무 경험이 부족”한 사정이 있었고 이듬해부터는 단체교섭이 이뤄졌다며 이를 감경 요소로 판단했다.

선고 결과를 접한 기호일보분회는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기호일보분회 관계자는 “재판부는 한 사장 측 증인이 결심 공판에서 어떤 근거자료도 없이 기호일보 회장 보고를 거쳤다고 주장한 내용 등을 수용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또다시 집행유예를 판단한 점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분회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기호일보가 한 사장을 해고할 것을 요구하고 한 사장의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기호일보 취업규칙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직원은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호일보는 2018년 한 사장이 업무상 횡령죄 징역형 판결을 받은 뒤 현재까지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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