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대마 등 마약 유통•제조' 30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대마 등 마약을 사고파는 것은 물론 혼합 마약을 만들어 흡입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약물중독 재활 수강 80시간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직접 마약류를 만든 점 등을 보면 일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대마 등 마약류를 사고팔며 약 860만 원의 이익을 챙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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