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쪼개기 허가' 막아달라" 경기도, 국토부에 법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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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위 '타운하우스'라고 불리는 소규모 주택단지의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타운하우스 일부가 50가구 미만의 쪼개기 허가를 통해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탓에 발생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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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위 '타운하우스'라고 불리는 소규모 주택단지의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타운하우스 일부가 50가구 미만의 쪼개기 허가를 통해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탓에 발생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타운하우스는 50가구 미만(단독은 30가구)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쪼개기 허가'를 받았다 보니 주택법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미비로 인한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가 누락된 곳도 발견된다.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향후 부실시공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해도 행정적인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도는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건설·공급 시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세대수를 합산한 결과 일정 규모(단지형 50가구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
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을 대비,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해 일정 가구수 이상 건설·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를 통해 검증하는 승인 절차 등도 함께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 예방과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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