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졸속 계약·집행 중"..靑개방 관련 사업 91%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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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정부와 업체 간에 맺어진계약 가운데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의계약 금액 중 95%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을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하는 조항을 근거로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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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정부와 업체 간에 맺어진계약 가운데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기업의 투명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된 현행 ‘국가계약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1인 업체에 대한 견적서만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 수의계약 사업 중에는 계약일 이전에 과업에 착수하는 등 계약 질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청와대 졸속 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청와대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집행된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과 대통령실 공사 등 수의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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