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때문에…친누나 잔혹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이영민 기자 2023. 2. 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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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처분을 두고 불화를 겪던 친누나를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6시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친누나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명의로 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기와 관련한 문제로 B씨와 불화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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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상속재산 처분을 두고 불화를 겪던 친누나를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형 집행 종료일 이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6시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친누나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명의로 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기와 관련한 문제로 B씨와 불화를 겪었다. 이 때문에 A씨는 B씨에게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범행 전날 저녁부터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고 문이 열리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동생으로부터 범행을 당했을 때 느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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