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실패, 이원화 된 절차 탓에 효율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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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이유로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탓에 형사 사건의 99%를 차지하는 민생범죄 수사가 사실상 마비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
수사권 조정은 여야 합의문에 따라 검·경이 사건을 크로스체크 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효율성 및 기본권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단행됐는데, 실제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 속에 사건들이 방치되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엉뚱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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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구조’ 형성한 수사권 조정 부작용 보강해야…“전면 재검토 필요” 진단도
민주당發 검찰청 폐지법 두고는…학계 “수사·기소 융합이 글로벌 스탠다드, 아연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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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이유로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탓에 형사 사건의 99%를 차지하는 민생범죄 수사가 사실상 마비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 수사권 조정은 여야 합의문에 따라 검·경이 사건을 크로스체크 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효율성 및 기본권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단행됐는데, 실제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 속에 사건들이 방치되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엉뚱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혜승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개최된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과제’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변화한 수사 실무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치검찰이라는 조어에서 촉발된 검찰개혁 논의가 민생범죄 사건 처리를 악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정 검사는 "형사 사건 기록이 검경에서 중복 생산되는 반면 (최종 처분을 해야 할) 검사가 경찰의 주요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발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려운 ‘미로’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사건 종결권이,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이 각각 부여된 것에 대해서도 "수사 책임성이 약해지고 효율성은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사건 관리·지휘 책임이 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요 수사 사항을 검사와 함께 계속 점검·관리할 수 있었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상당수 절차에서 검사가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공소시효를 넘긴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정 검사는 "복잡해진 절차 탓에 애초 입법취지나 목적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며 "이원화된 절차를 일원화 하는 방법을 포함해 절차를 간이화 하는 방안을 추가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송치·수사중지 결정서를 검사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경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요청 절차를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장치를 보강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전에는 내사종결사건도 검찰이 정기적으로 살폈지만, 조정 이후에는 사실상 송치된 사건만 검찰이 제대로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 제도가 폐지되면서 장애인 학대사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약해졌고, 사건 처리 지연과 검경 핑퐁 현상도 나타났다"고 토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법에 대해서는 이날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OECD 주요 국가의 검찰제도’를 비교·분석 하면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정치로부터 독립된 검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모든 국가들이 수사지휘·직접수사·수사 및 기소 관련 광범위한 권한을 검사에게 인정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말기에 급행으로 처리된 검찰개혁 이후 더 나아진 것이 없는데도 이제는 검찰제도 자체를 없애고 경찰에 수사 전권을 주겠다고 하니 아연실색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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