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동네 가면 예우 못 받는 ‘병역 명문가’… 이런 불합리 사라진다

김경필 기자 2026. 5. 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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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 행사연병장에서 열린 해병대 창설 77주년 기념 행사에서 주일석 사령관이 해병대 최초 4대 해병 가문에 병역 명문가 패를 전달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3대에 걸쳐 모든 남자가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집안에 제공되는 ‘병역 명문가’ 혜택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 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병무청과 각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권고안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병역 명문가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권익위에 건의해 마련된 것이다.

2004년 도입된 병역 명문가 제도는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집안의 군 복무를 마친 구성원 각각에게 공공기관 이용료·주차료 감면, 정부 지정 민간 시설 이용 시 군인 할인 적용, 군 전용 휴양·숙박 시설 예약 등의 예우를 제공한다.

그러나 대다수 지방정부는 병역 명문가 구성원이 관내에 살고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병역 명문가 구성원이 관내 시설을 이용하러 왔을 때에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13곳(76.5%),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187곳(82.7%)이 병역 명문가 구성원의 주소지에 따라 혜택을 주거나 주지 않는다.

권익위는 이런 차등이 “병역 의무 이행을 국가 단위로 예우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병무청과 각 지방정부에 병역 명문가 혜택에 대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병역 명문가 구성원이 예우를 받을 수 있게 조례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은 “병역 명문가 예우는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존중과 예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병역 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성실한 국방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보훈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립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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