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첫 BI는 '문득문득'
최희정 기자 2025. 5. 26. 09:08
7월부터 수영·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공제 대상 업체에 현판 무료 배포키로
문득문득 제도 BI 및 제도 현판 부착 예시 사진
공제 대상 업체에 현판 무료 배포키로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한국문화정보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첫 브랜드 정체성(BI, Brand Identity)인 '문득문득'을 26일 공개했다.
새 BI는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문'과 '득'을 딴 '문득'과 일상 속에서 떠오르는 순간을 의미하는 단어 '문득'을 합친 것이다. 국민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제도를 기억하고 체육활동을 포함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문정원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첫 BI 공개에 맞춰 참여 사업자에게 현판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미 참여한 사업자는 물론, 이번 새롭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사업자에게도 배포한다.
이 현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백년가게' 현판처럼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업체임을 인증하는 지표로 활용, 국민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현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하며 접수·등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사업자는 이날부터 현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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