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기한 3월로 연장…"통상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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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와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오는 3월 내로 발표하기로 했다.
26일 영국 시장경쟁청(CMA)은 "CMA는 2023년 1월 26일까지 (양사의 시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이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CMA가 심사 마무리를 위해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장한 것"이라며 "지극히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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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와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오는 3월 내로 발표하기로 했다.
26일 영국 시장경쟁청(CMA)은 "CMA는 2023년 1월 26일까지 (양사의 시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이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MA는 오는 3월 23일 전까지 양사 시정안 수용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CMA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경쟁을 침해한다며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통보했다. 이후 시정안을 받아본 CMA는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며 이날까지 승인 여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CMA는 당시 특별한 이유가 발생할 경우 결정 기한을 오는 3월 23일까지 늘릴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이를 연장한 셈이다.
CMA는 이날 결정을 연장한 이유에 대해 "(경쟁 침해 문제를)해결할 수 있는 제3자(remedy taker)의 시장 진입 조건 등을 CMA가 승인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제3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한을 연장해도 합병으로 인한 반독점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번 연장 조치가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CMA가 심사 마무리를 위해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장한 것"이라며 "지극히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3월 23일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CMA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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