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사건 5만건…10년간 가사사건 23% 늘었다

2023. 9. 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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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상속사건이 5만1626건을 기록했다.

이혼·혼인 무효·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전체 가사 사건은 총 17만7310건이 접수됐다.

2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 처리 속도는 가정법원이 설치된 곳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평균 22일 더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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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전년 대비 1.3% 증가, 10년간 23% 증가
이혼소송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
가정법원 있는 곳이 사건처리 속도 평균 23일 빨라
대법원[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상속사건이 5만1626건을 기록했다. 이혼·혼인 무효·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전체 가사 사건은 총 17만7310건이 접수됐다. 2021년 17만4973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1.3% 늘었고, 2013년 14만3874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23% 증가한 수치다.

2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판 지연이 겹치면서 결론이 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있다.

지난해 국내 법원에서 가사 소송이 처리되는 데 걸린 기간은 1심이 평균 7.4개월, 2심이 8개월, 3심에서 3.4개월이었다.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평균 18.8개월이 걸린 셈이다. 이 기간은 2021년엔 18개월, 2020년엔 17.7개월로 해마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다.

가사소송 사건을 종류별로 보면, 이혼 소송이 3만3643건으로 소송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혼 소송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전년 3만2041건 대비 6.8% 줄었다. 이밖에도 상속·후견 등 비송사건이 9만2937건, 가처분·가압류 등 신청사건이 2만9336건, 조정사건이 8127건 접수됐다.

사건 처리 속도는 가정법원이 설치된 곳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평균 22일 더 빨랐다.

전국에 설치된 가정법원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로 총 8곳으로 창원가정법원이 2025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을 처리하는데 1심 기준 평균 210일이 걸렸지만, 가정법원이 없는 의정부·춘천·청주·창원·전주·제주지법 등에선 평균 232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선 지난 3월부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재판 지연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해당 개정안은 가사소송 1심에서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는 소송금액을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넓혔다. 기존엔 소송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가 맡았는데, 이젠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신속한 재판이 가능할 것이란 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관측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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