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장애 아동 훈육했다 기소된 활동지원사…아동학대 ‘무죄’ 확정

이후민 기자 2024. 10. 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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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끌어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3~4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11세 아동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손을 때리고, 잡아끌거나 넘어지게 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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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중증 장애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끌어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3~4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11세 아동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손을 때리고, 잡아끌거나 넘어지게 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이수하라고 명령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발달장애 증세가 있는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돌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래와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며 "그날 있었던 행위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육 또는 훈육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가 어떠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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