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시작😶 탄핵 심판 과정을 알아보자!

12월 14일 헌법재판소(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접수되면서 탄핵심판의 절차가 시작됐다.

<탄핵 심판 절차>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접수 → 헌재 사건번호 부여 → 주심 재판부 배당 → 재판부 평의 → 탄핵 심판 → 탄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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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접수

12월 16일 헌재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과 세부 절차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에 대해선 탄핵심판청구서를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했다.

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2월 27일이다.

2. 주심 재판부 배당

주심재판관은 헌재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해지는데, 통상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재판관도 정형식 헌법재판관으로 공개됐다.

3. 재판부 평의

재판관들이 탄핵소추 사유를 따져보는 단계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인데 비공개로 이뤄진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심리 기간에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4.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탄핵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하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공개변론,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현재 헌재는 6인 체제인 상태로, 원칙적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재법 23조 1항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오는 24일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임명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5. 탄핵 결정

헌법재판소는 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변론이 종결되면, 탄핵심판 인용은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인용 결정이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안에 차기 대선을 치뤄야 한다.

반면,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2016년 12월 9일 접수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 뒤 선고됐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로 더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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