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내일 첫 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0일 오전 11시30분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 여권을 무효화하고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20일 재판에서 이 전 대위의 '뺑소니' 혐의도 병합해 심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여행금지 발령 후 무단입국
'뺑소니' 사건도 병합해 심리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0일 오전 11시30분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 여권을 무효화하고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여권법에 따라 여행금지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여권 무효화 조치에 처할 수 있다.
이 전 대위가 지난해 5월 부상 치료를 위해 입국하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월 이 전 대위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 전 대위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20일 재판에서 이 전 대위의 '뺑소니' 혐의도 병합해 심사한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한편 국제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던 다른 20대 남성은 지난 1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전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라며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적, 故 서동욱 추모 "모든 걸 나눴던 친구…평안하길"
- "전남친 43년생 청담동 치과의사"…한혜진, 가짜뉴스에 발끈
- 김준호, 건물 통째로 빌려 청혼…김지민 오열
- 김병옥, 치매 시아버지 10년 돌본 아내에 "수발 못 드냐" 막말
- 길거리서 '호호' 불며 마시던 어묵 국물 유료화…"1컵에 500원, 포장 500원"
- 19금 토크도 거뜬…유부녀 연예인, 유튜브 제대로 잡았네
- 너무 헐렁했었는데…꽉 낀 이장우 애착 패딩 '충격'
- 박진영, 붕어빵 두딸 공개…9세연하 부인 눈길
- 지드래곤·한소희, 온라인發 열애설…"사실 아냐"
- 모니카, 결혼·임신 동시 발표 "기적이 찾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