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 “교화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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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영복의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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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영복의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8일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명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으로 그 결과와 범행 동기, 수법을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이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과거에도 강도상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이영복 또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면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는 “살인마가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면서 욕설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DNA의 위치와 정액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체포과정서 압수된 현금 10여만원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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