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 갚아" 10대 2명 트렁크에 가두고 운전…20대 집행유예

김지선 기자 2024. 9.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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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독촉을 위해 채무자의 10대 지인 2명을 트렁크에 가두고 1시간을 운행한 상근예비역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8일 오전 2시쯤 충북 괴산군 청천면 한 펜션에서 B(17) 군 등 2명을 스포티지 SUV 차량 트렁크에 감금한 채 1시간 동안 53㎞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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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대전일보DB

채무 독촉을 위해 채무자의 10대 지인 2명을 트렁크에 가두고 1시간을 운행한 상근예비역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일행 4명에겐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8일 오전 2시쯤 충북 괴산군 청천면 한 펜션에서 B(17) 군 등 2명을 스포티지 SUV 차량 트렁크에 감금한 채 1시간 동안 53㎞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채무자 C 씨에게 채무 독촉을 하기 위해 펜션을 찾았으나, 채무자가 없었고 B 군 등이 C 씨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 씨와 그의 친구 2명은 군 복무 중이었다.

권 판사는 "채무자를 숨기고 있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태운 후 공포심을 조장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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