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전 연인 "합의된 영상? 거짓말…동의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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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 측이 어제(20일)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은 "(황 선수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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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 측이 어제(20일)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상유포 혐의로 구속된 피해자 측은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A 씨측 법률대리인은 오늘(21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 선수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여타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계속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초 황 선수가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기 전에 삭제했다면 피해자가 불법촬영으로 상처 입고 유포로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 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은 "(황 선수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제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간절함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추가 범죄 혐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인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다"며 "A 씨가 범행을 부인한 점, 황 선수가 그런 A 씨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황 선수의 추가 범죄 혐의 의혹(이 거론된 점) 때문에 몹시 당혹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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