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앞두고 “연명치료 싫어요”…이렇게 떠난 환자들, 늘고 있다

윤예림 2024. 10. 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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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을 앞두고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지난해 연간 7만명을 처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기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통해 생전에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7만 720명을 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서(2만 3701명), 연명의료계획서(2만 1771명), 환자 가족 전원 합의(1만 5171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1만 77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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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명의료 중단 이행자 46.6% 증가
자기결정 존중 비율 상승…본인 의사가 4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공

임종을 앞두고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지난해 연간 7만명을 처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본인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에 반영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 수는 7만 720명으로, 최근 5년간 46.6% 증가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통해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치료를 말한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 수는 2019년 4만 8238명, 2020년 5만 4942명, 2021년 5만 7511명, 2022년 6만 3921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혀 이행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2019년 35.6%에서 지난해 45%로 크게 늘었다. 임종기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통해 생전에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나 임종 과정 환자가 의학적 진단을 받고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고 밝혀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다.

2018년 2월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이후 전국 200만여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했다.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7만 720명을 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서(2만 3701명), 연명의료계획서(2만 1771명), 환자 가족 전원 합의(1만 5171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1만 77명) 등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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