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묻자 "잠깐 청소할게요"… 상가 화장실 몰카범 구속 송치
서진욱 기자 2024. 9. 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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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객들의 신체를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업주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십명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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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객들의 신체를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업주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십명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손님이 화장실 위치를 물으면 "잠깐 청소해야 한다"고 기다리게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청소도구 사이에 숨겨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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