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도
호화 단독주택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국세청은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들 주택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 증여가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 또한 낮출 계획입니다.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2025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 동안의 의견수렴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