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길어진다..승합차·화물차는 2년마다 검사!

제네시스 G90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가 합리화될 전망이다.

16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규제가 개선된다.

규제심판부는 1톤 이하의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신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11~15인승 카니발과 스타렉스 등 중형 승합차는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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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는 또 세단과 SUV 등 승용차의 경우 국제적 수준 대비 완화된 주기를 적용하는 등 종합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검사를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기차나 수소차 검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 검사 제도는 지난 1964년 안전검사가 도입됐고, 2002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를 기준으로 환경검사가 추가되는 등 지금까지도 현대차 포니, 스텔라 같은 기계식 자동차가 받던 검사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이후 출시된 신차의 경우 배출가스(OBD), 브레이크, 에어백까지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첨단차로 발전되고 있어 자동차 검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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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 2470만대의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4년 이후 2년마다, 그리고 승합 및 화물차는 최초 등록 후 2년이 지난 뒤 6개월마다 검사를 받게 돼있어 연간 검사차량은 약 1200만대 이상에 달한다.

자동차 검사는 전국의 민간지정정비공장 1890개소(77%)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93개소(23%)에서 검사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자동차 검사 소요시간은 약 30여 분 내외지만 검사장 근무시간대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직접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으로 경제 활동의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이런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검사대행업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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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 국민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 발달 및 국민부담 완화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교통사고 및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형차 관리 강화 및 민간검사 내실화 등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심판부는 또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경‧소형 화물차 중심 규제 완화를 통해 1톤 트럭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 검사 제도는 지난 1964년 안전검사가 도입됐고, 2002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를 기준으로 환경검사가 추가되는 등 지금까지도 현대차 포니, 스텔라 같은 기계식 자동차가 받던 검사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ysha@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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