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별 걸 다···징역 살게 된 작가
법원, 징역 10개월 선고·부당이득 환수 명령

중국 법원이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써서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웹소설 작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중국 계면신문은 14일 후베이성 다예시 인민법원이 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써서 해외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커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0위안(약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도 명령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집필한 행위에 대한 첫 판결이다.
웹소설 작가인 커씨는 AI를 이용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수십편의 음란 소설을 썼으며 이를 해외 사이트에 판매해 총 2만위안(약 400만원) 이상을 벌었다.
중국 형법 제363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에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통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가능하다.
다예시 인민검찰원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AI 활용은 생활 전반에 스며들었지만, AI를 이용해 포르노 소설을 쓰는 행위에는 심각한 법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AI를 활용한 소설로 돈을 벌었다면 창작 윤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AI가 쓴 소설은 다른 소설을 학습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도 쟁점이 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음란 소설’이 불법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해 쓴 소설도 불법이 된 것이다.
중국 누리꾼들은 해외 사이트에 판매한 것이 어째서 불법이 되느냐고 의문을 가졌지만 중국의 법 체계는 ‘속인주의’를 택한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해설했다.
다예시 인민법원은 AI 기술 응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술 사용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동시에 기업과 개발자들이 AI 기술을 합법적이고 건강한 분야에 사용하도록 장려해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에 균형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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