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 일삼은 학원 강사... 징역 8년 선고

법원 (사진 출처: 연합뉴스)

중학생 제자 B양을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범죄를 일삼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학원 강사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제자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에 데려가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진심으로 B양을 좋아했고 서로 이성적으로 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회유하고 압박하며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가스라이팅을 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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