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서 삼양·애경 등 빠지나

안용성 2023. 1. 26. 1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공정위는 우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에 맞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시 의무’ 지정 기준 완화 추진
자산기준액 7조원으로 상향 땐
2022년 5월 기준 76개서 20개 줄어
금산분리제도 조정 방안도 강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금산분리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도 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이 변경될 경우 기업집단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는 우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뀔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맞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빠진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이 기업집단에 대한 감시기능을 약화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또 다음달 중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금융위원회도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완화냐, 구체적인 완화 내용이 뭐냐까지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에 동일인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계속 추진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