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일원화 기준 필요, 이상동기 살인 사형해야"‥유족 변호인 입장문

조희원 2024. 10. 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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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신상공개제도에 일원화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과 중랑구 '흡연장 살인사건'의 유족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오늘 "현행 신상정보공개 제도는 부당하고, 이상동기 살인범죄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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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신상공개제도에 일원화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과 중랑구 '흡연장 살인사건'의 유족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오늘 "현행 신상정보공개 제도는 부당하고, 이상동기 살인범죄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특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신상공개 요건을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이라고 규정해놓았다"면서 "구체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건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어느 수사기관에서 검토하느냐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질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면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수사단계부터 특정중대범죄사건이었으면 아예 공개 대상 되지 못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흡연장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성우 씨의 신상은 공개했지만,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도 살인사건'의 유족은 지난 4일, 법원에 피의자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상태입니다.

남언호 변호사는 또, 이상동기 살인범죄에 한해서는 사형 선고와 집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997년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이 이뤄진 후 26년간 단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된 적 없다"면서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사형 판결 확정 6개월 이내에 형 집행을 명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587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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