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KISA·개보위 ‘특사경 도입’ 검토 지시…“조사 권한 갖는 게 정상적”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5. 12.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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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특사경 도입을) 해야 할 것 같긴 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이 거론되자 이같이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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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공권력 허용 말이 되는지는 고민 필요” 신중한 모습도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특사경 도입을) 해야 할 것 같긴 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이 거론되자 이같이 언급했다.

이들 기관은 사이버 정보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최근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강제 수사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KISA가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을 짚으며 "공무원 조직이 아닌데 특별사법 경찰권을 주는 경우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금융감독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사례로 들며 "특사경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많다. 공적 업무 위탁을 받으면 특사경을 임명할 수 있고, 지휘는 검사가 한다"며 "법에 근거해 주무 장관이 지정한다"고 답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KISA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업무를 같이 조사하고 있다"고 전하며, "현 제도상으로 강제 조사권이 없는데, (사고 관련) 자료 확보에 한계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가 공권력 행사를 민간단체에 예외적으로 자꾸 허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데, (국민이) 욕할까 봐 바깥에만 공무를 맡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간에 공권력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고민을 좀 해야 할 사항 같다. 나중에 별도 보고에서 깊은 얘기를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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