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터져나오는 교섭 요구에 혼란도

2026. 4. 18. 22: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팽재용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살펴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노란봉투법 한 달' 빗발친 교섭 요구…사용자성 인정도 잇따라

하청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행 초기 교섭 요구가 빗발치면서 특히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 즉 진짜 고용주가 누구인지 판단해 달라는 신청이 노동위원회에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진행자 코너]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주장은 개정 노동법 2조를 근거로 합니다.

2조에는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돼 있는데 지난해 추가된 핵심 부분이 바로 이 겁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발주업체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한 달간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장에 대한 교섭 요구는 1천 건이 넘었습니다.

372개의 원청 사업장과 기관에 교섭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시행 첫날과 이튿날 교섭 요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세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부문별로 보면 교섭 요구를 받은 민간 부문은 216곳, 공공부문은 156곳이었는데요.

하청 노조가 '진짜 사장'이라고 지목한 대상에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도 상당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정부 부처에서 시설관리직 등으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산을 짜는 기획처가 공무직 임금 인상률과 수당 등을 결정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공공부문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정부가 모든 교섭을 다 응할 수는 없다 보니 고민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정부의 사용자성을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바빠진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지방노동위원회인데요.

교섭 신청 전에 노조들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며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사가 자발적으로 협상테이블을 만들기보다는 법에 의존해 대화 상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노동위는 지난 10일까지 결론을 내린 23건 중 20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그러니까 명목상 소속업체가 아니라 발주업체가 진짜 고용주라고 인정했습니다.

대부분 노조 손을 들어준 건데, '산업안전'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했다는 게 노동위의 설명입니다.

[프리즘2] "교섭·파업 급증 우려 현실화"…기업들은 아우성

기업들에서는 노조가 '산업안전'을 이유로 교섭권을 확보한 뒤 교섭 테이블에서는 임금·복지 등으로 의제를 넓히려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최근 포스코는 원청 노조와 3곳의 하청 노조 등 4개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향후 이런 '쪼개기 교섭'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프리즘3] 교섭 요구 분출에…"권리 안착" vs "재개정"

노란봉투법 시행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이유로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사례가 축적되면 혼란은 사그라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문승욱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진짜 고용주들, 즉 원청들이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섭에 나서지 않는 원청사를 상대로 7월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제도 안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노사 간 대화보다는 대결과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넘어서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중재 노력도 필수입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볼 이슈를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김태욱(tw@yna.co.kr) 오주현(viva5@yna.co.kr) 문승욱(winnerwoo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