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내항 철도 인입선'…철길 활용 해법은

[IPA, 철거 통한 내항 재개발 박차]

비용 누가 지불할 것인가 관건
“시설 활용 기관이 책임” 대립
시설 주체 불명확…소송 장기화 우려

시, 폐철로 관광·운송 연계 구상
근대 화 상징 걸맞은 대우 목소리도

▲ 1918년 철도와 선박의 연결 /자료제공=인천시

100년을 훌쩍 넘긴 인천 내항과 120년이 흐른 인천 철길의 상징을 고스란히 담은 '내항 철도 인입선'.

이 철길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내항 철길은 소송 중

“내항 재개발을 위해 철길은 없어져야 한다.”

인천항만공사(IPA)의 의지는 '철거'다. 내항 재개발의 첫 단추인 1·8부두를 시작으로, 최근 인천도시공사(iH)와 IPA는 사업 추진을 위한 분담 비율까지 나눴다. 두 주체의 목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보는 것이다. 여기에 주변과의 상생, 내항 친수기능까지 더해진 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 때문에 내항 1부두부터 8부두까지 철길 소유주인 IPA로서는 '철거'를 통한 내항 1·8부두 재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땅 주인 IPA와 철도 인입선 소유주 국가철도공단, 철도 인근 시설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각종 건축물 소유자에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까지 소송전으로 얽혔다. IPA와 국가철도공단 등 3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철거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이다. IPA가 땅 주인인 것은 변함없지만, 시설 주체는 명확하지 않다.

IPA 관계자는 ”대한제국부터 시작된 인천 철도 역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내항 시설물의 주체를 확인할 수 없다”며 “당시는 국가라는 단일체가 하는 사업인 만큼 계약서 등은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더는 사용하지 않은 철로를 폐쇄하는 것은 맞지만, “이 부지를 활용하고 싶은 기관이 시설 수용 후 철거 비용까지 지불하라”는 대립이다.

▲활용성 논란

인천 내항 철도인입선이 부설된 것은 언제일까.

인천 내항이 조성된 시점으로 오르고, 인천에 철길이 놓인 1899년으로 거스른다.

내항 1·8부두 철길을 없애는 문제는 만만치 않다.

우선 철길 부지 주인과 철로와 각종 시설물 소유자간 소송 장기화는 불가피하고, 소송이 끝난다 해도 100년 넘게(?) 설치된 철로를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인천 중구 개항기 근대 기념물이 인천 최대의 관광자원인 만큼 내항 1·8부두 철로 또한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있다.

인천시가 2005년 출간한 <축항도록>에 따르면 내항 1·8부두 철도 인입선은 축항 사업이 시작된 1917년이 시점이다.

시에서도 제물포르네상스 이전부터 트램 등 활용방안을 찾으며 폐철로의 '관광'과 '운송'을 엮는 사업을 구상했다. 중구는 최근 철도 부지에 버스전용차선 등 다양한 계획을 마련했지만, 부지 소유주와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향토사학자 A씨는 “내항 재개발도 좋지만, 철길을 없앤다고 얼마나 사업성이 높아지겠느냐”며 “인천 근대 역사문화의 상징인 철로 또한 내항재개발과 제물포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하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인천

Copyright © 1988-2024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ncheonilb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