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인기 시들?…실시율 10년 새 7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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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활용도가 나날이 감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사이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는 70%가 넘게 감소했다.
2013년에는 764건을 신청받아 그중 345건(43.3%)을 실시했는데, 실시 건수만 놓고 보면 10년 사이 72.4% 감소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된 이래 2013년까지 실시 건수가 늘어났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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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0건' 실시한 법원도 4곳이나 돼
법원 배제율도 10년 전 비해 크게 상승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활용도가 나날이 감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사이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는 70%가 넘게 감소했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 95건(13%)을 실시했다.
2013년에는 764건을 신청받아 그중 345건(43.3%)을 실시했는데, 실시 건수만 놓고 보면 10년 사이 72.4% 감소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재판에 참여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된 이래 2013년까지 실시 건수가 늘어났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2018년 처음 200건 미만을, 2020년에는 100건 미만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9월 말 기준으로 513건을 접수했으나 70건(13.6%)만 실시해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을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법원도 4곳(서울동부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전주지법)에 달했다.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배제율(접수건 대비 배제결정 비율)도 2023년 31%로 10년 전(2013년 배제율 14.8%)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2년 배제 사유 중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58.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배심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거나 공범 중 일부만 희망할 때,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희망하지 않을 때 등 법으로 정해진 다른 사유에 비해 판사가 재량으로 거절하는 사유가 훨씬 많았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신청률 △양형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중간에 철회하는 등 높은 철회율 등도 국민참여재판이 저조한 운영 실적을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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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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