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투데이 이정근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며,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제도는 최근 배달대행 서비스 확산 등으로 이륜차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27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정기검사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수검 기간을 연장해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알림톡, 홍보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첫째, 정기검사 항목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배출가스와 소음 위주의 환경검사에서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을 추가해 운행 안전성을 확인한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 및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대형 전기이륜차다. 검사는 전국 59개 공단 검사소와 476개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둘째, 사용검사 제도가 신설된다. 사용폐지된 대형 이륜차를 다시 사용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행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셋째, 튜닝검사도 새로 도입됐다. 튜닝승인을 받은 이륜차는 승인 후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법 튜닝 소유자에게는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넷째,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이륜차는 임시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다섯째, 검사원 교육을 의무화하여 검사 품질을 높인다.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도 마련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고 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며,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