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맞춰 광주다움 통합돌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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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국가돌봄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돌봄 체계로, 서비스 이용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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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국가돌봄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돌봄 체계로, 서비스 이용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이 적용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 한해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비용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의 53.7%에서 77.6%로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월소득 41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672만원 이하일 경우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서비스의 실수요성을 높이고 과잉·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본인 부담을 적용한다.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는 무료이며, 90~120% 구간은 본인 부담 30%, 120~160% 구간은 본인 부담 60%가 적용된다. 보다 많은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 150만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광주시는 특히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준비를 모두 마쳤다. 전국 돌봄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만큼 광주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광주돌봄'을 시민의 돌봄 진입 창구로 삼아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고도화된 통합돌봄 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비 13억4000만원을 포함 총 9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전국 최대 수준이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통합 판정 체계를 구축해 돌봄 상황과 욕구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고 복합 문제에 대한 통합 조정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보험 탈락자 등 기존 제도에서 놓쳤던 돌봄 수요자를 추가로 발굴한다.
광주시는 또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연계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강점을 살려 13종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올해 통합돌봄을 시작하는 다른 지역이 평균 7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해 광주는 가사·식사·병원동행 등 생활 돌봄을 기본으로 대청소·방역·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주거안전 돌봄, 의사·간호사·치과위생사·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하는 의료 돌봄까지 일상과 건강을 함께 살피는 체계를 갖췄다.
특히 약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중복 처방이나 과다 복용을 점검하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약물 부작용 예방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수술이나 병원 퇴원 직후가 돌봄이 가장 절실한 시기라는 점에 착안해 퇴원환자 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병원을 통해 동행정복지센터나 자치구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으며, 현재 49개 2·3차 병원 및 요양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또 맞춤형 서비스 연계력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모니터링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집중관리군을 선별해 서비스 제공 3개월 후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서비스를 재연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기댈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도 홀로 남지 않는 도시가 되기를 지향해 왔다"면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의 연대와 참여로 만들어진 돌봄 공동체의 결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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