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83만원 상향…최윤범측과 동등 조건(종합)

송은경 2024. 10. 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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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가 4일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위법성이 다분한 최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인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와 영풍의 정당한 공개매수가 방해를 받았다"며 "시장에서 최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등 법적 리스크가 많고 회사 및 남은 주주들에게 재무적 피해를 끼친다는 점이 충분히 이해되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건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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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기간 오는 14일까지 연장…매수대금 2조2천700억 → 2조5천억원
김광일 MBK 부회장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위법성 다분"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하는 MBK파트너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강성두 영풍 사장, 오른쪽은 이성훈 베이커매킨지코리아 변호사. 2024.9.19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가 4일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매수신고서 정정 공시를 내고 지난달 13일 시작한 고려아연 공개매수의 조건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개매수 청약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약 7%를 넘어야 사들이겠다고 한 조건을 삭제했다. 가격과 조건을 모두 최 회장 측이 진행하는 공개매수와 동등하게 맞춘 것이다.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천881주(약 14.6%)로 이전과 동일하다. 청약 주식 수가 최대 매수 수량 미만일 경우에도 응모한 주식 전량을 매수하며, 최대 매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매수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해 매수한다.

이에 따라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대금은 기존 약 2조2천700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영풍·MBK 연합이 공개매수 조건을 변경하면서 오는 6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개매수기간은 이달 14일로 연장됐다.

[그래픽] 영풍·MBK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김광일 MBK 부회장은 "위법성이 다분한 최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인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와 영풍의 정당한 공개매수가 방해를 받았다"며 "시장에서 최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등 법적 리스크가 많고 회사 및 남은 주주들에게 재무적 피해를 끼친다는 점이 충분히 이해되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건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주당 75만원도 충분한 프리미엄으로 인식됐으나 주당 83만원과는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있어 가격을 맞춰 기존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했다"며 "무엇보다 1주가 들어오든, 300만주가 들어오든 모두 사들여서 반드시 고려아연의 기업 지배구조를 바로 세우고, 심각하게 훼손된 기업가치·주주가치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입장 밝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2 dwise@yna.co.kr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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