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염수 방류, 국제법·기준에 맞춰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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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2일 "후쿠시마 수산물을 절대 수입할 수 없다"며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 전날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언론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 논의가 이뤄졌다는 보도를 이어가는 상황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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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일 추진에 “잘 설명해달라”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2일 “후쿠시마 수산물을 절대 수입할 수 없다”며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본에 대해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항만·연안 바닷물 조사정점(지점)을 2019년 32개에서 2021년 39개, 2022년 45개로 늘다가 올해에는 52개까지 확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근해 조사정점을 2020년 22개에서 2021년 32개, 2022년 34개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40개로 늘렸다.
바닷물과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양 방사능 조사 물질은 방사성세슘(134Cs, 137Cs), 플루토늄(239+240Pu, 240Pu/239Pu), 중수소, 전베타, 방사성스트론튬(90Sr) 등 7개다. 해양에서 채취한 시료는 부산 영도에 있는 해양환경조사연구원(해양환경공단 소속)에서 분석 작업을 진행한다. 이제까지 조사 결과는 대부분 2011년 사고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능 안전성 검사도 확대했다. 2011년 353건이던 검사 건수는 지난해 5441건까지 늘렸으며, 지금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다. 정부는 올해에는 검사 건수를 8000건으로 늘리는 등 조사를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곽은산·홍주형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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