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뜨거운 갈비탕 쏟아 손님 다치게 했다면… 法 “식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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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했다면 식당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준영)은 손님 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B업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B업체에게 A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A씨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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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했다면 식당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준영)은 손님 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B업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B업체에게 A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A씨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종업원, 즉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고에 손님 잘못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음식점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며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음식점 영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음식을 놓는 음식 운반 의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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