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편리하게 검증 깐깐하게…신뢰도 높인다
비대면 신청때 ‘ARS’ 새로 추가
고령농도 음성안내 따르면 가능
제도 추진체계 디지털화에 심혈
등록증 발급·의무교육 편의제고
1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됐다. 공익직불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을 도입하는 등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익직불제 추진체계 전반의 디지털화로 농민의 편리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해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자격자 사전 검증·안내…전화 신청도 가능=2020년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런 농지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로 30만명가량 신규 신청자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이 됐는데도 직불금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민에게는 문자 등을 통해 사전에 직불금 신청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 종전엔 신청·접수 후에 직불금 지급 대상의 자격 요건을 검증했다면 올해부터 신청 전에 미리 적격자를 검증·안내해 직불금 신청 누락을 최소화하고 부적격자의 신청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특별조사반을 꾸려 실경작 여부와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간편 신청 방법에 기존 스마트폰·컴퓨터(PC)와 더불어 자동응답시스템도 새로 추가됐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농도 자동응답시스템 음성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을 거친 후 기존 신청 정보와 현재 정보가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민이다. 신규 신청자와 관외경작자·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한달간이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인데도 신청하지 못했다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기간은 3월2일부터 4월28일까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문 신청의 불편을 줄이고자 지난해부터 비대면 간편 신청·접수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2022년 비대면 신청 대상자의 43.4%, 전체 신청자의 23.1%가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며 “올해는 고령농 등을 위해 자동응답시스템 신청 방식도 도입한 만큼 농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추진체계 디지털화 박차=농식품부가 시행 중인 공익직불제 자격 요건 사전검증과 비대면 간편 신청 등은 공익직불제 추진체계 디지털화의 일환이다. 특히 자격 요건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주민정보, 토지정보, 직불금 지급 이력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통합검증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왔다.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농민 등의 자격 요건 사전검증 항목도 8개에서 22개로 늘려 검증을 고도화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과 부적합 농지에 대한 사전점검에도 디지털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수급 차단에 나서고 있다. 직불금 신청 전에 농경지 전자지도(팜맵)로 농지 형상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추출해 준수사항 이행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후 농민에게 이를 안내해 부적합한 신청·등록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전조사 추진체계도 그중 하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1년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이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진행하면서 부적합 사례 적발률이 2020년 2.6%에서 지난해 15.5%로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내역을 담은 등록증 발급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했다. 비대면 신청 농민을 대상으로 종이문서가 아닌 공인알림문자로 등록증을 제공해 편익을 높인 것이다. 공인알림문자는 중요한 전자문서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등기 효력을 지닌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역시 대면교육뿐 아니라 온라인·간편 교육,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주소(URL)를 송부받아 클릭한 뒤 영상을 시청하는 간편교육과 고령농을 중심으로 자동전화 교육을 진행하는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은 교육 이수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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