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손해보험의 손해사정 자회사 DB CAS에서 1억 규모 횡령이 발생했다. DB손보는 해당 직원 인사발령 조치 및 횡령액 환수에 나섰지만, DB CAS의 금융감독원 제재에 이어 횡령까지 '사후약방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의 장기인보험 전담 손해사정 자회사 DB CAS에서 지난 9월 말 1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DB손보는 이에 대해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 후 조치를 취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에 대해 '면책' 통보를 한 후 본인의 계좌로 보험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고객 돈을 가로챘다. DB CAS의 보상절차는 상담 및 접수, 사고배당, 손해조사,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보험금 지급 순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보험금 지급의 면책(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부책(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이 결정된다.
보상 절차 단계상 마지막 단계에서 횡령이 발생한 것이다. 고객에게 면책 통보를 한 뒤 본인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했으므로 보상 절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DB손보 관계자는 "내부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발견했고, 이후 인사발령 조치에 나섰다"며 "이후 고객에게 면책한 보험금에 대한 환수가 이뤄졌다"라고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 금융감독원에도 해당 사실이 통보됐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관계자는 "개별 회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확인을 해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감원에 보고가 되는 체계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DB CAS는 횡령이 드러나기 전에도 지난 6월 금감원으로부터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적발돼 과징금 1400만원과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이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가입자의 치료 내용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DB CAS 손해사정은 DB손보의 장기인보험 물량에 대한 손해사정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DB손보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완전 자회사다. DB CAS는 올 6월 말 기준 DB손보의 보상물건을 받는 비율인 위탁비율이 11.78%로, 인스비전손해사정(14.65%)를 이어 보상 업무를 가장 많이 위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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