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급여 570억 환수 못해"…요양병원이 챙긴 부당급여 환수법안 발의

장도민 기자 2025. 4. 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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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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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당이득 징수금 또는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의 양수인에게 부과해 결손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법인인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하여 그 부당이득을 결손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례로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받아 간 요양급여비가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약 9000억원에 대한 환수가 결정됐으나, 약 6%에 달하는 569억원은 결손액으로 처리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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