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관련 항소 제기

박소희 so2@mbc.co.kr 2024. 10. 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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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어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1심 판결에 불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은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1심에서 피해 범위와 관련해 온배수 확산범위는 12.4km라면서도 피해 범위는 다른 근거 없이 17.5km라고 한 전남대학교 용역 결과의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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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사진제공:연합뉴스]

고리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어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1심 판결에 불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은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1심에서 피해 범위와 관련해 온배수 확산범위는 12.4km라면서도 피해 범위는 다른 근거 없이 17.5km라고 한 전남대학교 용역 결과의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게알의 연평균생산량을 과거 최대 실적인 1988년도 378t보다도 훨씬 많은 848t을 제시하는 등 어업생산량이 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허가·신고 어업 피해 기간에 대해 기존 판례는 3년의 기간을 적용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8.3년을 적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는 기장 어민 475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 2일 내렸습니다.

어민이 청구한 금액의 60%인 약 665억 원을 보상하고, 2012년부터의 지연손해금인 424억 원을 합쳐 총 1천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824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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