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김호중, 보석 신청했는데...구소기간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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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또한번 늘어났다.
17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또 한 번 구속 기간이 연장되며 김호중은 선고 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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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또한번 늘어났다.
17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재판부는 2개월 단위로 총 2번까지 갱신할 수 있다.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된 김호중은 8월 12일 한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으며, 이달 14일 만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또 한 번 구속 기간이 연장되며 김호중은 선고 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지내게 된다.
앞서 김호중은 8월 21일 건강 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호중 측은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서 약물 처방을 받아 버티고 있다.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에 반입하지 못해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신사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가 김호중이 입고 있던 옷을 착용하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 은폐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사건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그는 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음주사실은 부인해왔다. 이후 사고 10일 만에야 음주를 인정했다. 다만 그가 시간 차를 두고 술을 마신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한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달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3일이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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