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유해시설 여전히 ‘영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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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 주변 유해시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200곳이 넘는 불법 시설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기구 취급업소와 신변종업소가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특히 성기구 취급업소와 신변종업소의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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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203곳 금지시설 영업
폐기물처리시설, 신변종업소 등 버젓
청소년 건전한 환경 해치는 업종 확산

정부가 학교 주변 유해시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200곳이 넘는 불법 시설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기구 취급업소와 신변종업소가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초·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203곳에 달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말한다.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진 구역으로,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업종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3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변종업소 40곳, 노래연습장 4곳, 숙박업 2곳, 성기구 취급업소 6곳등이 있었다. 특히 신변종업소는 2023년 34곳에서 2024년 40곳으로, 성기구 취급업소도 1곳에서 6곳으로 늘어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해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44곳 ▲광주 28곳 ▲경기 18곳 ▲부산 11곳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제주에서는 단 한 곳도 확인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특히 성기구 취급업소와 신변종업소의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시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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